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88, 2011. 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88, 2011. 3. 6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〇 甲(신축·분양 〇〇종합건설(주))과 乙(수인의 토지 제공자)간 〇빌라1,2차(빌라 1,2차는
다른 필지임)를 신축하고 〇빌라 1차는 甲명의로 준공하고 〇빌라 2차는 乙명의로 준공함
- 1차 〇빌라에 대하여는 甲명의의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차 〇빌라에 대하여는 乙의 사업자번호(건설업, 주택신축판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〇 과세관청은 1차 〇빌라의 실사업자를 甲이 아닌 乙로 보아 과세함
나. 질의내용
〇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 사업장외에 타사업장을 타인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중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9.2.4>
3. 관련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조심2009서4273, 2010.04.15.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미등록사업장의 매출누락액도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 내지 7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대리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김○○은 1982.12.18. 이후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광주광역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고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판결문 중 ‘정○○이 운영하는 ○○유통에서’라는 문구가 확인된 바 ○○지방법원장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이 장인인 김○○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장에서 매출한 금액도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판매상품과 미등록사업장의 판매상품이 건강식품으로 동일하고, 상품구입자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송금안내문상의 전화번호가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장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장과 관련된 매출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국심 2004서965, 2004.10.14. 외 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