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88, 2011. 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88, 2011. 3. 6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02년〜’08년까지 본인 자금을 장모 乙명의로 금융기관 채권 등 신탁자산에 투자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乙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04년 및 ’08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05년〜’07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함
○
甲은 ’02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차명 금융재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는지 아니면 10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
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3. 관련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
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조일46600-934, 1998.07.21.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 대법 91도 318, 1991.06.25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
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58, 2009.09.0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 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58, 2009.09.03.
(5) 먼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이자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