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1.〜3. (생략)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사례
○ 법규과-1363, 2010.08.2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에는 같은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3005, 1996.10.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납부불
성
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
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
지 않는다.
○ 법인22601-904, 1990.4.17.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
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
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지급조서 불
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