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모친은 2009.8.1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부과된 국세를 미납함.
○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은 없으나 모친으로부터 사망하기 1년전에 증여받은 부
동산이 있음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
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1996.12.31 부칙, 2005.5.31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2004.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062003.03.15.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2006.10.13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
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4, 1999.02.12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
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9…2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1호에서는 상속
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징세46101-2324, 1996.07.13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