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모친은 2009.8.1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부과된 국세를 미납함. ○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은 없으나 모친으로부터 사망하기 1년전에 증여받은 부 동산이 있음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 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1996.12.31 부칙, 2005.5.31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2004.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062003.03.15.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2006.10.13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 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4, 1999.02.12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 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9…2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1호에서는 상속 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징세46101-2324, 1996.07.13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