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를 ’08.3.31(분납일 4.30)까지 완료하였음
○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08.5.28. 인용결정됨
○ 과세관청은 甲법인의 ’09년도 정기세무조사(’05년∼’06년)를 실시하여 ’07년 귀속사업년도에 대해 ’10.6.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증액경정 고지함
○
납세자는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누락(세무조사
적출항목 아님)된 것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신청
나. 질의내용
(질의 1)
○ ’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동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 결정한 후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경정 항목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2)
○ 법인세 세무조사 적출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고지 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3)
○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이후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고지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무조사 적출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7.12.31. 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10.12.27. 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⑤ (생략)
○ 부칙 제10405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징세-2452, 2004.07.2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징세-399, 200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징세46101-454, 2003.09.3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