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3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제34조에 의거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신청할시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제한】제1항에 의거 해당되는 지 또는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취소요구(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체납의 사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체납횟수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②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0…1【관허사업】 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6.4.28. 개정) 1~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6.4.28. 개정) 1. 토지 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대한주택공사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4.28. 개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6.4.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이를 적용한다. (2006.4.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4.28.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2732, 1998.09.29. 【질의】 당사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리 321에서 P.V.C LEATHER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임. 당사는 기존공장부지에서 지난 8월 공장증ㆍ신축허가를 신청하였음. 당사 의 공장부지(총면적 6,414평방미터) 중 일부 부지가 개인소유 땅(2,414평방미터)을 임차형식으로 공장을 짓고 사용하고 있음. ○○군청에서는 공장부지 일부인 개인소유 부동산이 개발부담금(26,532,650원)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완통지하여 사실상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체납자는 개인이고 법인은 체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 에 의거 당사가 신청한 인ㆍ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압류부동산이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바, 당사의 공장증ㆍ신축허가신청이 부동산의 감손우려가 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7조 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49조 에 의하여 체납자 및 당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가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징세46101-86, 1997.03.27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 징세46101-231, 2000.02.14 【질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현재 불복청구중인 체납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세무서 압류재산)의 토사채취를 건설회사에서 무상으로 채취해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제방축조공사(시행청 :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용한다고 하여 본인은 대가없이 임야 사용승낙만을 건설회사에 하여 주고 토사채취 허가는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체납자와 허가신청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본인 소유 임야의 토사를 채취하게 되면 경사가 완만하게 된 부분도 있고 평지가 된 부분이 있어 임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됨 【회신】 무상으로 임야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당해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장은 그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당해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