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조세46019-62, 1998. 5. 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62, 1998. 5. 21.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4.1.30. 본인명의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는 2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08.12월 세무관서에서 본인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명의의 2주택은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2010.11월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5년 임대후 양도한 배우자명의 2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7조제2항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결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됨
나. 질의내용
○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 법률6045)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
에 규정한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 재조세46019-62, 1998. 5. 21.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징세46101-1318, 1998.05.25.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ㆍ제4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관한 규정들은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중 어느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국세청의 심사 결정을 “후발적사유”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다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2. 또한 이러한 심사결정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후발적사유의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62, 1998.05.21)을 참고.
○ 서면1팀-980, 2005.08.17.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이 2001.01.14~2002.02.28까지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2001.01.01~2001.09.30 과세기간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8,369백만원 사업소득원천세 2,262백만원(2000년귀속 40백만원, 2001년 귀속2,221백만원), 합계 10,631백만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추징 당시 검찰조사 등으로 정황이 없어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과세표준 104,623백만원(2001.1기~ 2002.1기 예정)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한바,
신고한 과세표준 104,623백만원은 유사수신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질 매입상품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 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바,
경정 매출과세표준 16,130백만원(2001.1기 4,682, 2001.2기 11,448백만원)으로 2004.11.20일 88,493백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심사청구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원천세 2,262백만원 중 2001년 귀속 2,221백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심사청구하지 아니한 2001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2,221백만원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유무
(갑설)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위의 경우 포괄적 경정 등의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유무 등
(갑설)포괄적 경정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포괄적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다. 위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전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심사청구 경정통지를 받은 날이다
(을설)심사청구에 따른 처분이 완료되는 국세환급급 등재일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62, 1998.05.21)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