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무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인가를 받고 주무관서의 지독감독 등 행정지도를 받으며, - 매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교부되어지는 비영리 단체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규제와 행정벌의 제재를 받게 되는바, 이익의 분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인의 대표이므로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12.22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8.2.29.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08.2.29.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5.12 개정)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006.5.12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463, 1996.02.12 【질의】 1. 개 요 ㅇ ○○양로제(이리경로당, 익산시 ○○동 45, 대표 : 유○춘)는 1967. 12. 19, 익산시 ○○동 45-3 대지 281.4㎡를 취득하여 '95. 5. 1 양도하였음. ㅇ ○○양로제는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 에 의거 주무관청인 익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임. ㅇ 이리양로제는 붙임과 같은 회칙을 가지고 있음. 2. 관련조항 ㅇ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ㅇ 법인세법 제1조 2항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ㅇ 소득세법 제1조 3항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기타단체중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배분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에게 과세한다' ㅇ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질 의 위 단체의 상기 물건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회신】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