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133, 1997.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사망한 부친이 먼 친척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본가(생가)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갑설) 친족의 범위에 속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친족관계】에서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친족의 범위에 속한다.
(을설)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친족관계는 법률상 친족관계에 따라 입양 후 친족관계에 의하여 친족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친족관계】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 징세46101-1437, 1993.04.14
【질의】
1. 친족관계
A(형)
B(제)
형 제
자
a a' a" a'
장 2
장
남 남
녀
69. 10. 1 삼촌인 B 앞으로 입양신고
2. 주주구성
====================================================
주 주 직 책 지 분 율 관 계
====================================================
갑 대표이사 42% a'의 생가(입양전)
매(a")의 남편
a' 37.5%
을
2.5% a'의 처
병
2.5% a'의 생가(입양전)
형(a)의 처
정 15.5% 특수관계 무
===================================================
상기 갑, a', 을, 병이 특수관계가 입양에 관계없이 2차 납세의무자로 성립되는지.
〈갑설〉 입양에 관계없이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을설〉 입양되었으므로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성립되지 않는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징세46101-1133, 1997.05.20
【질의】
1. 동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판정시 특정주주 1인이 입양자인 경우 현재 입적되어 있는 양가의 친족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히 출양하여 호적을 정리한 생가의 친족까지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양가의 친족만 해당한다.
(이유) 특수관계인을 판정하는 친족은 일정시점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호적법상 현재 친족관계를 구성하는 양가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다.
〈을설〉 양가, 친가 공히 해당한다.
(이유) 호적상 현재 입적되어 있는 양가는 당연히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8…39(친족관계) 제2항에 “… 친족관계는 … 출양을 하거나 …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양가, 친가 공히 적용해야 한다.
2. (생 략)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대상이 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