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7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동일 과세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을 양도하고 각각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무신고함 나. 질의내용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대상인지,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00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6.12.30.법명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③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 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관련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함 ○ 징세과-449, 2009.12.2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2006.08.11 거주자가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조심2010중0821, 2010.09.29.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의 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일부는 예정신고를 하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예정신고를 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심2009중1231, 2009.04.10.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2.3.22. ○○○시로부터 분양받은 ○○○ 8롯트, 42블럭 6롯트,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를 같은 해에 양도하였고 이들 필지 중 12블럭 8롯트 및 42블럭 6롯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서울고등법원2008누25281, 2009.04.14 ㈎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더 이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2007나91376, 2008.05.02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나. 판단 (2)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 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함께 마련해 두고 있다. (3) 여기에서 예정신고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세액의 분산납부에 의한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게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의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확정신고와 다른 특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이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 국심2001구0205, 2001.05.09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 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 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96누18465, 1997.08.29.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제101조 제1항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7의 2호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를 들고 있는바,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51 판결 참조). ○ 재조세-720, 2007.6.12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