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납기연장에 따라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이 납세담보제공서에 명시된 국세에만 담보의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납세담보 제공일 이후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언급된 ‘장래 발생할 모든 국세’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공장재단), 광업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34조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3조 【담보증서의 반환】
① 납부, 결정취소 기타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보증서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010. 12. 27. 개정)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010. 1. 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010. 1. 1. 개정)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010. 1. 1. 개정)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2010. 1. 1. 개정)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10. 1. 1. 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10. 1. 1.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재산의 표시 (2010. 2. 18. 개정)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2010. 2. 18. 개정)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2010. 2. 18. 개정)
4. 저당권의 범위 (2010. 2. 18. 개정)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2010. 2. 18. 개정)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2010. 2. 18. 개정)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2010. 2. 18.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010. 2. 18. 개정)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2010. 2. 18. 개정)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대법원90누5399, 1990.12.26.
원고가 갑의 부탁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납세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금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 대법원87다카2939, 1988.6.14.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징세01254-4110, 1987.09.10.
기한연장 승인시 제공한 담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증행위 자체는 유효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이행케 할 수 있음
○ 징세46101-322, 1999.02.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징세461010-1136, 1996.04.15.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0-1136, 1996.04.15.
제3자가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곧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