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을 乙(甲의 배우자) 명의로 약 2년간에 걸쳐 관리·운영하던 중 금융자산 일부가 부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甲의 계좌로 입금됨
- 한편, 乙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음
나. 질의내용
○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던 금융자산 중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⑧ (생략)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관련사례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함.
○ 징세과-469, 2011.05.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
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