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4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405,470천원임 -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된 상속인 乙의 체납액은 90,104천원이며 실제 상속인 乙이 상속받은 재산은 44,000천원임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수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 1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 ○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 중 일부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조세채무를 이행한 상속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 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 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 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 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1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 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 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1010, 1999.4.29.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1995.3.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 지 않은 상태에서 1995.7.10. 사망하였음. 부친 생전에 큰오빠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 때문에 부친의 재산이 거의 모두 넘어간 상태여서 상속세신고 및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 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 득세 88,000,000원이 고지되었음. 5형제의 상속지분 및 분배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실제상속재산가액 | 점유비율 | 양도소득세 | | 첫째 | 13,000,000 | 5.2% | 4,576,000 | | 둘째 | 145,000,000 | 58% | 51,040,000 | | 셋째 | 35,000,000 | 14% | 12,320,000 | | 넷째 | 54,000,000 | 21.6% | 19,008,000 | | 다섯째 | 3,000,000 | 1.2% | 1,056,000 | (현재 재산이 있는 형제는 넷째밖에 없으며, 다른 형제들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음) 위와 같을 때 넷째의 경우 자기에게 해당된 양도소득세 19,008,000원을 납부하였는바 다른 형제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는 부친이 납부하여야 될 세금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것으로서 넷째 에게 승계된 부분만 납부하면 되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계된 양도소득세 중 본인에게 배분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설> 넷째는 본인에게 배분된 세금을 납부하여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4,000,000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 재조세 46019-106, 2003. 3. 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 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9-10677, 2001.04.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574,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 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담1팀-589, 2006.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90누7395, 1991.4.2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소론과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 대법81누162, 1982.8.24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 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므로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는 부채총액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09누33845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원고 이외에도 4인이 더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에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그 재산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모두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 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 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개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모든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록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피상 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 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연대하여’의 의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 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