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의 우선권 판단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당해세’에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
각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
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
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
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 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
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개정 2004.02.19>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개정 2004.02.19>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
류서류의 접수일 <신설 1995.08.1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개정 2011.03.2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
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
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
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3. 유사사례
○ 99헌바44, 2001.02.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ㆍ세부적인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ㆍ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97헌바8, 1999.05.27.
(1)먼저, 이 사건 규정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라고 한 부분이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규정은 아무런 공시방법도 갖추지 아니한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성립과 공시방법에서 앞서는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의 설정계약 당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또는 담보권의 실행시기 등 일정기한까지 담보목적물에 부과될 당해세의 종목과 세액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설정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인정하더라도 담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위 91헌가1, 판례집 6-2, 153, 164).
(2)담세력의 존재를 표상하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조세를 분류하면 강학상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및 유통세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수
득세(收得稅)"는 사람이 화폐 또는 그에 갈음하는 경제가치 등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ㆍ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ㆍ이전을 비롯하여 거래에 관한 각종의 사실적 내지 법률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재산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저당권 등을 취득한 자가 장래의 일정기한까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당해세의 세액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본 조세들 중 과세물건의 내용으로 보아 재산세
뿐이고, 나머지
수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의 경우는 그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로서는 설정자가 앞으로 당해 재산 그 자체 또는 그 재산상의 권리의 대부(貸付) 등으로 어떤 수입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는지(수득세의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어떤 소비세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소비세의 경우) 또는 당해 재산의 거래에 관하여 어떤 사실적 또는 법률적 행위를 할 것인지(유통세의
경우) 등은 이를 예측할 수 없거나 그 예측이 곤란한 반면,
당해 재산의
소유에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변동은 논외로 하더
라도 항상 일정액의 조세부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위
91헌가1, 판례집 6-2, 153, 166).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특별히 제외함으로써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을 부여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합헌기준을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 결과인 것이다. 다만
"재산세"라는 표현은 법문상(法文上)의 용어가 아니고 강학상의 용어
로서 그 성질상 이를 그대로 주문에 표시함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재산세와 혼동될 우려도 있으므로, 강학상의 재산세를 간명하게 풀이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헌재 위 91헌가1, 판례집 6-2, 153).
○ 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2010다70605, 2010.12.09.
다. 원심이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 소유의 117개 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제5항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가산금 중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가산금 전액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
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