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8.2.22.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의 “납입액”의 의미가
압류당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 만기까지 납입했을 때
예상되는 총납입보험료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동일하게 매월 10만원 납입하는 2개의 보험계약이 있는 데, 하나는
3년 유지하여 300만원 초과하여 납입하였고, 하나는 2년 유지하여 300만원 미만
납입하였다면, 가입시점에서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동일한데 해지시점에 따라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