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7, 2006.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교육청에서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세 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있어 우선지급 순위 판단에 애로가 있어 질의함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08.10.18. 송달, 2008.11.1. 전부효력 확정 -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 2008.12.3. 접수 나. 질의내용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권자에게 우선지급함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8. 2. 5. 신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297, 2006.09.18 【질의】 - 국세체납이 있는 "A"건설은 "B"시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중에 "A"건설의 채권자인 "C"가 발주자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으며 확정 후 5개월 뒤 해당 세무서가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공사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C"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 전부명령을 확정받아 공사대금 청구할 때까지 해당 세무부서는 일체의 법적조치가 없었는데도 국세가 우선하는지,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자가 우선하는지.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징세46101-2333, 1996.07.1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