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정보 제공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48, 200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우리 우체국 우편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우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보유현황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하였음 - 우편법 제24조 는 “요금 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거절하여 우편요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나. 질의내용 - 우편요금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보유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비밀유지】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548, 2007.11.09 【질의】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노동부에 임금 등을 대신하여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하는 자료에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체납내역 등이 포함되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업주로부터 세금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음.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 에 근거하여 도산한 회사의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체납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