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1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65, 2007.9.12 및 서삼46019-10052, 20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가 분양시 남편 명의로 201호, 부인 명의로 301호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분양대금 내역에는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나. 질의내용 - 건물부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자 명의로 지급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 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2003. 1. 24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265, 2007.09.12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서삼46019-10052, 2002.01.14.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