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선고일2011.01.20
요 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
과
세관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관련 상여처분금액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예정
나. 질의요지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인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바,
-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1470, 2004.11.9.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서면1팀-675, 2005.6.15., 서면1팀-1523, 2004.11.12., 법규과-1663, 2005.12.20. 같은 뜻)
○ 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