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중 소득구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시기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도에 합자회사 법인인 “갑”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을(갑의 유한책임사원)”은
갑의 사원총회 및 사원간의 약정서에 근거하여 지인 및 친척들(병)으로부터 구체
적인 약정내용 없이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갑에게 조달하여 줌
- “을”이 “갑”에게 조달해 준 총 금액중 90%는 을이 병에게 차입한 금액이며, 당초 “을”의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갑”의 사원총회 회의록에 “을”의 자금조달 원천이 “병”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갑”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을”을 원고로 하고 “갑”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갑”
은 원고 “을”에게 원금과 동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24%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
-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한 변제일까지 연24% 적용한 금액에 대한 명목상 소득자는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원고“을”이지만 실질적인 이자소득의 최종귀속자는 “을”과 “병(5명에 해당됨)”임
-
“갑”의 경우 법원 판결문에 의거 원고 “을”에게 차입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만 “갑”은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최종 귀속자는 “을”과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당초 운영자금 외부차입 문제가 사원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임)
-
만약 판결문에 따른 원고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
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판정한다면 자금흐름의 정황을 감안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함
나. 질의내용
-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하게 된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한 변제일
까지 연24%를 적용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고자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004.2.19. 번호개정)
○
법인세법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7서1707, 2007.10.1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매출액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운송기사들의 운송용역제공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운행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 일람표상 쟁점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청구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 매출액 중에서 각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매출액을 쟁점 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1팀-1251, 2007.09.07
【질의】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남편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는.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지급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20, 2005.11.28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 A와 부동산중개법인사업자 B의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용 개인사업자 A가 임대용건물 신축관련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아 전액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액 20억원 중 5억원은 개인대출한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법인사업자(B)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및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개인대출한도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또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계상이 가능한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조정은 별론으로 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9, 2001.11.30.
【질의】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4-0-8호의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질의함.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빌릴 수 없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A법인이 A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B법인이 장부에 채무로 등재하고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A사이나 사실상 대출금을 B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 이자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을 B사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36, 1997.11.26.
【질의】
주주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자금사정으로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신설법인이 자기명의로 주주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은 주주회사가 하는 경우에 동 차입금을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국심99중2756, 2000.08.23.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차입자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