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21,2005.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0년 2월 아파트 취득(기준시가 14,500천원, 실가 32,000천원) - 2002년 8월 아파트 양도(기준시가 17,000천원, 실가 42,000천원) * 양도소득세 신고는 중개업소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미상)에게 신고의뢰(과세미달) - 2008년 10월 실거래가 상이 자료로 판명되어 관할 세무서의 소명요구를 받음 - 관할 세무서 방문결과 기준시가 신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 첨부하여 실가 신고(취득가액 17,000천원, 양도가액 18,000천원)되어 있음을 확인함 * 질의인은 2002년 상기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가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은 “0”임 나.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는지 10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421, 2005.04.19 【질의】 - 영업권을 양도 후 매수인과 통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일부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서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인용결 정을 받음. - 상기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시 허위증빙을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인 용결정으로 취소된 세액의 추징 여부 【회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ㆍ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499, 2005.05.11 【질의】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 발행 후 ARS승인을 통해 봉사료를 임의로 과대계상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 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ㆍ수단ㆍ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