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8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조세정책과-716,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3.4.17.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650천원을 자진신고․납부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양도가액 과소신고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38,361천원을 추가고지 받음 - 이에 대해 질의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8.18.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2006구단0000)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결을 받음 - ○○ 세무서장은 2006.9.13. 항소하여 소송 계류 중, 2008.8.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2008.9.22. 이 사건의 소송(서울고법2006누00000)은 각하 결정됨 - 질의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08.10.2. 관련 자료를 고충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받지 못하였음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으로 판명되어 고충민원으로 자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질의】 - 개인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2006.3.2. 과세관청은 2003녀 1기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받았음(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기한 내에 하였음).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