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12.27. 피상속인 甲 사망
○ 2008.06.20. 상속세 결정(상속과세가액 38억, 결정세액 11억)
○ 2008.12.24. 물납신청 불허
○ 2010.12.30. 공매를 통한 매각(1필지)으로 체납세액 일부납
○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진행 중이나 계속 유찰됨
(공매가 당초 16억원→현재 4억원)
나. 질의내용
○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체납세액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체납액의 납
부의무
○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상속재산을 모두 공매처리하기전이라도 개인의 고유자산에 우선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
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
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524, 1999.06.29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
○ 재삼46014-2423, 1996.10.29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