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6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주)○○디자인의 주주구성 | 주주명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A | 49 | 본인 | 대표이사 | | B | 31 | 타인 | 감사 | | C | 20 | 타인 | 이사 | 2) (주)○○디자인은 2007.3.26 개업하여 현재 영업중임 3) B는 영업개시월부터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공사현장의 공사책임업무를 수행하면서 월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9.4.30 퇴사하여 현재는 법인등기부상의 감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며, C는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질의1) 주주 B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에 의해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 용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질의2) 위 통칙에서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 용인에 해당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 질의3) 대표이사 A는 B의 지분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여 법인에 대 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12.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12.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98.12.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 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2.19.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29, 2001.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체납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특정주주 1인과 지인관계에 있거나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 용관계에 있다고 하여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또한,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출자지분이 50% 이하이면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 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344, 2000.03.06. 【질의】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실무자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에 의하면 주주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주주는 1. 개인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주주도 해당될 수 있는지. 2. 1에서 만약 법인주주도 해당될 수 있다면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 포함)은 전부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인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주주라 함은 법인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법인주주 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은 과 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법인주주가 속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임. ○ 징세46101-1732, 1997.7.15. 「국세기본법」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3375, 2006.10.09.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