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7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17, 2010.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7, 2010.02.0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국세청의 기존 견해에 따라 불공제하였으나 기존 해석이 변경(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됨 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어 2007년도 법인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증가됨 나. 질의요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기존 해석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 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법률제8142호, 2006.12.30)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