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6.07
요 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17, 2010.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7, 2010.02.0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국세청의
기존 견해에
따라 불공제하였으나 기존 해석이 변경(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됨
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어 2007년도
법인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증가됨
나. 질의요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기존
해석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
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법률제8142호, 2006.12.30)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