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3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8. 1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음 - 1998. 2.14. 건물에 압류됨(토지는 타인 소유) - 1998. 6.23. 동 건물 파옥 - 1998. 7. 2. 파옥 신고(등기부 폐쇄) - 2006. 4. 4. ○○세무서에 고충신청서 및 폐쇄등기부등본 제출하여 건물압류해 제 및 소멸시효 새로 시작 나. 질의내용 건물 등기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고 몇 달 뒤에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된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지, 그리고 세무서가 해당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고충신청서 제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 시작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420, 2007.03.28 【질의】 - 국세 2천만원이 체납(결손상태)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일천만원 있음. - 체납자의 5백만원의 예금계좌를 지방세가 미리 압류하고 세무서에서 차후에 압류를 함. - 이 경우 국세는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961, 2007.07.06 【질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보험채권이 압류 전에 실효되어 제3자의 소유가 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당연무효라는 국세청 회신)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회신】 1. 보험금 압류의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서면1팀-755, 2007.6.8.)은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2.「국세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국세기본법」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