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선고일2011.01.20
요 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010, 2008.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
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3. 유사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
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