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일임
전 문
[회신]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증여자는 2006.12.26. 오빠에게 본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대상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는 2007.2.28. 증여세 10,080,020원을 신고 납부
2) 수증자는 타 공유자와 함께 동 토지를 2007년 7월중 매각
3) 2)의 매각이 1)의 증여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간 증여후 양도행위”의 부인대상이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29,094,590원을 2007.9.30.에 예정신고납부하고, 수증자는 동일자로 증여세 기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음
4) 3)의 신고 이후에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양도소득세+증여세)이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많다고 하여 예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음
5) 수증자는 동 토지를 본인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5.31.에 양도소득세 70,216,0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증여자는 예정신고시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9,094,590원의 환급을 요지로 경정청구하였음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증여자의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액 환급시 당해 국세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납부 원인 없는 신고납부 착오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시기가 당초 신고납부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6호의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환급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382, 2006.10.02
【질의】
본인(질의자)은 대전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는 바, 과세관청(세무서)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2005.12.28. 토지 양도
- 2006.2.28.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및 납부
- 2006.7.31. 관할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통보
- 2006.8.1. 경정청구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를 참조해 볼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갑설〉 과다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지 않고 자진신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일이 기산일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근거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인 2006.3.1.이 기산일임.
【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