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8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매수자가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7.4.2. 경기도 ○○시 ○○면 ○○리 000-00 토지(처 공동소유)를 시행사 주식회사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2007.4.3. 수령하였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음 - 위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7.9.28. 납부함 - 2008년 6월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였으나 2008.9월 현재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위 토지지역이 ○○ 신도시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 투명한 상태임 ⇒ 질의자는 ○○시청에 인터넷민원상담을 통해 개발계획승인일인 2008.7.11.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불가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음(2008.11.11) 나. 질의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불가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및 예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2. 2. 4. 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