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 등이 편입되어 국가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세입자가 이사비나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국세징수법 제5조
는 1974.12.21.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고, 국가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하다가 1993.12.31.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로 한정하여 개정되었는바, 이는 일단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개정이유도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
완납증명을 필요조건으로 할 필요 없고, 대금지급시만 납세완납증명이 확인되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
에 규정된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토지 등의 보상금이나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임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서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국가 공익사업에 강제로 토지 등이 편입된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어떤지 궁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6. 4. 28.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006. 4. 28.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2006. 4. 28.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601-2357, 1995.08.10
【질의】
공공용지 취득시 국세징수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간의 상반된 내용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 ○○시에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시 손실보상금 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따라 국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를 들어 완납증명서등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음.
〈갑설〉
국세징수법 제5조
는 의무규정이며, 예외규정인 동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5조
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포괄적 의무 규정이나,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이 구체적 의무규정으로 보상금의 지급조건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 서삼46019-10858, 2003.05.27
【질의】
○○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바, 동 보상금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징세46601-2357(1995.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