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1) ○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를 낮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질의2)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 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 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유사사례 ○ 서면1팀-1599, 2007.11.2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소신 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