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이월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
<사실관계>
질의회사의 2000년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대상액 과대 계산으로 법인세를 추징. 조사후 이월세액은 없었음.
질의회사는 동 사항에 불복하였고, 행정소송의 승소로 2003년도에 법인세 추징분 전액을 환급받음
질의회사의 법인세조사전 2000사업연도 회사의 세무조정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 발생하였으나, 회사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관청의 조사
후 추징한 계산을 기초로 하여 이월세액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회사가 행정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세액에 대한 법인세가 환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인 지 여부와 그 기산일
<답변내용>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4광1764, 2004.10.29
(4)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대법원91다6689, 1991.7.23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 중 증권 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
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환급한 이 건의 경우, 동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