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험해약환급금이 187만원 정도인 종신보험을 해약하려고 하였으나 2007.5.25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었음을 확인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보험금이 압류되었지만 아직 압류금에 대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해지를 받을 수 있는 지 - 질의2)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지 아니면 3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신설(2008.2.28)前> ○ 서면1팀-1017, 2006.07.21 【질의】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체납자가 과거 부부금실보험에 가입하여 불입기간이 종료되어 90세까지 연간 약 2,600,000원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가 압류대상인지 여부 【회신】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 서면1팀-1470, 2005.11.30 【질의】 1. 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2. 적립식 보험 및 보장성 보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한지. 3.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압류된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재해사유의 발생으로 보장성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회신】 1.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2.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됨. 3.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5서649, 2005.06.30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로 납세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00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쟁점 보험금 명세서상 압류재산의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백수보험1종"이며, ○○○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무배당누구나만족" 및 "의료간병실버플랜"으로 이들 상품은 모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며, 국세징수법 및 보험업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신설(2008.2.28)後> ○ 징세과-623, 2009.02.03 【질의】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3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 중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워 해당업무에 어려움이 많은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복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된 체납자 관련 납입액을 산정할 때, 보험 계약별로 납입액을 계산해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납자와 폐사간의 모든 보장성보험계약 관련 납입액 총액을 계산하여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질의】 2008.2.22.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의 “납입액”의 의미가 압류당시까지 납입한보험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 만기까지 납입했을 때 예상되는 총납입보험료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동일하게 매월 10만원 납입하는 2개의 보험계약이 있는 데, 하나는 3년 유지하여 300만원 초과하여 납입하였고, 하나는 2년 유지하여 300만원 미만 납입하였다면, 가입시점에서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동일한데 해지시점에 따라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