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공매시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0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갑 소유의 A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1년 이상 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되지 않은 채 압류되어 있음 - A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시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나 비상장법인 보유토지의 실질가치로 평가하면 그 이상의 가격이 예상됨 나. 질의내용 ○ 압류된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평가시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어떤가액으로 결정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1 【 매각예정가격 】 법 제63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74조 제1항 참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2 【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 법 제6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재산 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70…1 【 감정평가업자 】 영 제70조(감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감정평가법인)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