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법원공탁금 압류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3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4, 2011.03.0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4, 2011.03.06.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무납부하여 고지결정됨 -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26%를 보유하고 있음 -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2004.12.31. 폐업된 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2008.12.1. 해산등기됨 ○ ‘A’법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을 과세관청이 甲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함 나. 질의내용 ○ 법인 대표이사의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 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 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 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 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개정 2011. 03.21>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규칙」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3. 유사사례 ○ 징세과-194, 2011.03.06.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 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 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