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0848, 2010.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0848, 2010.09.03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甲은 2010.3.2.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예약가등기권를 설정함
○
과세관청은 乙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0.12.3. 乙의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압류하였음
○
甲과 乙은 2011.4.23.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등기소에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매매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로
해제가 불가하다고 함
나. 질의내용
○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매
매
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