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7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신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규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2)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3)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에 대하여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 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가? - (질의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지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 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중 어느 것이 각 상위법이고 우선법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12.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98.8.1. 번호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7.12.31. 개정) 1. 생략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3~8. 생략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 및 같은법 제100조의 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채권 등.9.26. 단서개정) ②「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4.8.7.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009.2.3. 개정)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09.2.3. 개정)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2.3. 개정) ④ 이하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11.29. 개정)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3.11.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7.3.16. 개정)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ㆍ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8.2.29. 직제개정) ④ 이하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008.10.29. 개정)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008.10.2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질의】 - 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음. ㆍ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 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ㆍ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ㆍ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과-2169, 2008.08.27 【질의】 고물 처리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임. 거래처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매각처리하는 계약을 하여 연간 1∼3천만원 정도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 통장으로 지속적으로 입금하고 있음. 연간 지급된 금액은 아파트 입주민의 시설보수 및 아파트발전(부녀회/입ㆍ대ㆍ의/기타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수주하여 광고모집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보는데 맞는건지.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주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092, 2006.6.13. 및 부가46015-393, 2001.2.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3팀-1092(2006.6.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복리시설( 스포츠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부가46015-393(2001.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23, 2006.10.19 【질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승인기준은. 【회신】 귀 질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28, 1999.9.27., 재경부조세46019-88, 1999.4.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128(1999.9.2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재경부조세46019-88(1999.4.1.) 공동주택 관리기구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328, 1999.10.27.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의 2 및 법인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과-3639, 2008.08.07 【질의】 - ○○경로당은 1968년 4월에 서울관할구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관할구청은 동 신고필증을 교부함 - 상기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서로 달라 질의함 (갑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주무관청인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은 동 신고서를 수리하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경로당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타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으로 보아야 함 (을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설단체에 불과하며 관할구청 등록대장에 등재한 것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개인으로 보아야 함 【회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