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의 주주인 ‘A’는 2008.7월경 비상장주식을 甲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됨
-
甲법인이 ‘A’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수한 금액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고 귀속자인 ‘A’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이 고가 양수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분여한 이익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
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
금
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
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
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7.2.28, 2008.2.2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
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
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3. 유사사례
○ 징세과-863,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
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
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9,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제2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과-181, 2008.1.14.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서 자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가
액으로 재산을 양도함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시행령(2007.2.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
정된 것)제10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036, 2007.3.7.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2007.3.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
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고가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