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충민원처리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70, 2009.03.11 및 징세과-271,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271, 2009.01.13.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가지급금 1,000백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 반영하였음 ○ 2006년도 세무조사결과 신고시 반영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중복으로 잘못 계산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갑근세를 과세하였고 납세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함 ○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가지급금이 중복 계산되었음을 발견하여 고충청구한 결과, 법인세 등이 감액경정되어 국세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착오 계산 및 명백한 사실판단 오류 등을 인정하여 경정결정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부칙>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부칙>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 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 징세과-1370, 2009. 3. 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세과-271, 2009.01.13 【질의】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송확정판결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시에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 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 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 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