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30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사안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3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0.3.20. 기술자문용역비 1억원을 지급함 - 기술자문용역비를 소득세법 제37조 에 따라 필요경비 80%인정하여 - 2010.4.10. 원천징수세액 4,000,000원을 신고납부함 ○ 2013.11.20.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기술자문용역비 1억원 지급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 - 2013.12.10. 원천징수세액 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 나. 질의요지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후 수정신고·납부 할 경우 경정청구 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 "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 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1979.12.31>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 제 목 ]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요 지 ]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 회 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년 귀속분 법인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2003. 7. 4. 수정신고함 - 수정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수정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01254-3030, 1985.07.15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