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모가 사망하고, 부모의 국세체납(부채)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받음
- 부모 사망 후 조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해 대습상속받음
나. 질의내용
-
부모의 사망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 피대습상속인(부모)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하는지
(갑설) 대습상속은 부모의 권리를 대신하여 승계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사망으로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다면, 조부모로부터 대습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부모의 국세체납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승계설)
(을설) 대습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고 이후 조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고유하게 획득한 권리이므로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적극재산으로 부모의 국세체납을 변제할 의무는 없음(고유권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③~④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96.12.31. 개정; 2005.5.31.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자산총액」과「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 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
으로 본다. (2009. 2. 4. 단서삭제)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90.1.13. 개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90.1.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90.1.13. 개정)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13. 개정)
○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0.1.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1.14. 신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90.1.13. 개정)
○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5.3.31. 개정)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5.3.31. 신설)
○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05.3.31. 개정)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2005.3.31.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60, 2001.02.17.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질의함.
망부 갑은 생존시 중기관련 사업을 수년간 하였으나 적자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있는 상황에서 2000.9.6. 갑작스러운 사고로 타계하였음.
상속인의 전부인 배우자와 자녀는 망부 갑의 많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11.29. 결정문을 받았음.
망부 갑의 배우자는 1997.5.10. 갑소유 주택을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음.
채무와 함께 망부 갑의 생존시인 2000.3.10.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2000.12.5.(상속개시일 이후)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3,986,000원이 있어 2000.12.28.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가산금을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였으나 2000.12.5. 고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부상태임.
1. 망부 갑은 IMF와 건설경기위축으로 적자사업과 함께 많은 채무가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인 전원은 상속포기를 하여 2000.11.29.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까지 받은 경우 망부가 생존시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와 상속개시일 이후 갑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 상속인들이 받은 경우 갑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2. 망부 갑의 배우자가 1997.5.10. 갑으로부터 소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고 상속포기까지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1997.5.10.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이행하여야 하는지.
3.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갑의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무지하여 납부한 갑의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가산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국심 2004중 3677, 2005.6.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되는 것이나 직전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2247, 1987.08.21.
대상속인에 대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적용 여부
【질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질의로 장자가 상속개시일전에 사망하였고, 차남 1인 있는 가정입니다. 장손자 4인(모두 1976.12.31. 이전 출생임) 중 호주상속자 1인이 있는바, 이들 4인은 대습상속을, 차남은 일반상속을 받을 때에 다음에 대하여 질의함.
1..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인바 이들도 각각 1인당 500만원씩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4명중 호주상속자 1인의 자녀공제액은 얼마인지.
3.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 수혜여부.
4.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경우(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합당) 6인이 공동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 6인중 1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세대를 달리할 경우), 농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은 되는 것임.
2.
질의 4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당해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하는 것임.
○
대습상속, 곽동헌, 아세아여성법학-상속-, 권호:제6호(2003.09)
2. 法的 性質
(중략)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속법제에 있어서는 그 성질을 로마법이나 프랑스 민법과 같이 대위상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현행
민법
제1001조"[33]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통설은 대습상속인의 고유권으로 본다. 즉 피대습상속인는 이미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상속인의 권리를 대위 또는 승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기 고유의 대습상속권에 의해 직접상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고유 권리라는 의미는 피상속인에 대한 고유의 상속권을 대습자가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속에 대한 일종의 기대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하중략)
Ⅵ. 結語
요컨대 대습상속권은 피대습상속인의 권리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습상속인 자신의 고유의 권리이며, 연령순에 따라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의 상속기대권을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실정법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피대
습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안영하, 문헌: 가족법연구, 권호: 제19권2호(통권 제24호)
5. 小 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孫의 상속권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위상속설만을 따라야 한다든가, 아니면 대습상속설만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子는 항상 親을 통하여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권과 본위상속권이라는 두 개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습상속은 같은 촌수의 상속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대습상속규정은 상속순위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대습상속규정인 제1001조가 상속순위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000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1001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규정인 제1000조를 적용하여 상속순위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피대습자 일인이든 아니면 전원이든 피대습자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상속순위의 특별규정인 제1001조를 적용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와 같이 대습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제1000조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하였다면 원칙규정인 제1000조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습상속규정인 제1001조와 제1003조를 상속순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에게 사망 또는 결격이라는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대습상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상속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대습상속의 원래 취지인 상속인간의 형평과 상속에 대한 기대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충실하게 되고,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모가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제1000조에 의한 자녀의 고유한 상속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하여 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일응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이유가 설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하겠다. 즉 본안과 같은 경우에 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손자녀들이 본위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에 사위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에 관한 규정인 제100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1003조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