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35, 2011.11.11. 및 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07.5.7. 乙(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조세
특례
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乙이 사망(2007.5.18.)함에 따라 상속세는 2008.5월 조사 결정됨
-
2009.9월 창업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1.10월경 특례 적용되었던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3. 유사사례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
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
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