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1)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회신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친이 2004.4.13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대토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고 2004.7.19 대토농지를 취득함 - 부친이 2005.4.9 사망하여 상속인들 중 자녀A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거주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함(감면사후관리기간중 요건불충족으로 인해 고지) - 상속인들중 자녀A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자경 및 거주 등 감면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기로 하였음 나. 질의내용 - (질의1) 사망한 부친이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해 상속인 A가 농지대토의 자경, 거주 등 감면요건을 미이행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경우에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일은 언제부터인지 - (질의2) 양 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A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와 납세의무확정일의 차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틀려지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2.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2.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개정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개정전)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95.12.30. 개정) ④~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96.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007.12.31.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007.12.31. 개정)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생략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007.12.31.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2007.12.31.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007.12.31. 개정) 5. 삭 제(2000.12.2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76.12.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76.12.22. 개정)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76.12.22. 개정)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2.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2007.2.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007.2.28. 개정)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사업부진이나 그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12.31. 개정) 2. 제1호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삭 제(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12.30.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2.28.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4.2.19.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9523, 1993.12.30. 【질의】 폐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사의 공장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았습니다. 감면 후 폐사는 3년 내에 신공장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 등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사가 폐업하므로 폐사 관할세무서는 과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추징세액을 고지하였습니다. 고지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면세액의 추징은 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적법하게 감면받았으나 감면 후 3년 내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폐업함에 있으므로 동 추징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폐업연도로 보아 폐업시점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됨이 타당함. <을설> 추징세액은 과거 감면받은 세액이므로 과거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감면연도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됨이 타당함. 【회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세정책과-235, 2004.03.08 【질의】 현행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는. 【회신】 2001.1.1. 소득세법 제114조 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 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대법원96누8208, 1998.07.10. 【요지】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소득세할주민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지분 양도일이 1994.12.21.이라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994.12.31.로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 되므로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시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인 1995.2.2.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라고 하여 위 개정 지방세법 제177조 의 2 제2항, 3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및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 국심2001부3256, 2002.07.30. 【요지】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국세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동안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이거나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4조 및 국세청예규에서 상속인이 하여야 할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할 국세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74조 및 위 국세청예규는 피상속인이 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신고를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2. 상속세는 소득세가 법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고 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9.4.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유○○○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적출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기∼2000년 2기부가가치세 ○○○원 및 1998년∼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처분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1998년 2기∼2000년 1기분 ○○○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1999년 귀속분 ○○○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인이 승계할 납세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사람의 납세의무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승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할 국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피상속인에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진다 . 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정부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국세로서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동안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이거나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위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전3255, 2005.01.05 【이유】 (1) 쟁점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이○○(매도인)과 청구외 김○○(매수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약정일을 2003.8.27.로 하였다가, 그 후 이○○의 신병으로 잔금약정일을 2003.8.23.로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 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이○○, 한○○의 2004.9.6.자 사실확인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2) 쟁점 주택 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관계를 보면, 총매매대금 33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인 2003.8.19. 수령하였고, 잔금 325,000,000원(전세보증금 95,000,000원 포함)은 2003.8.23. 수령하였음이 이○○(대리인 이○○)이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한 2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 주택의 매수인 김○○은 쟁점 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전세금 95,000,000원에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2003.8.23.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이 이○○의 사망일(2003.8.25.) 이전인 2003.8.2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날을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