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9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010, 2008.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 소유의 ‘A’오피스텔을 2001.5.15∼2011.12.21.(10년 7개월) 기간 동안 임대 사업(미등록사업자임)을 영위하였으나 임대소득은 무신고함 나. 질의내용 ○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 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 세 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 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 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유사사례 ○ 심사부가2007-0096, 2007.06.27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의뢰를 받아 1998.9.28. 시공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1999.1.25.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지 하고도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같은뜻 : 대법원95도2653, 1997.5.9.외 다수)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