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1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조세정책과-340, 2005.3.23 및 서면2팀-13, 20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사실 개요> - ’02년 3월 ~ ’03년 4월 : A법인은 매입처인 B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납품시 납품수량에 kg당 단가를 300원 ~ 400원 과대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 - ’02년 4월 ~ ‘03년 5월 : A법인은 단가 과대계상분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월 2차례에 걸쳐 B법인에게 지급 - ’06년 10월 : B법인은 투명한 회계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02년 및 ’03년 단가 과대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갑근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 < A법인 회계처리> - A법인은 B법인에 지급한 단가 과대계상분(가공거래)에 대하여 지급시점에 보통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B법인에게 지급하고 - 장부상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현금계정으로 입금처리하고, 현금으로 B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현금인출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현금계정 잔액이 단가 과대계상분 만큼 과대계상 - ’03년 자산총액이 70억원을 초과하여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대계상된 가공매출액을 현금계정에서 가지급금계정으로 대체 처리 - 이에 따라 ’04년 및 ’05년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 - ’06년 결산시 B법인이 가공매출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함에 따라 A법인은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 에서 조정 나.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과세자료 처리시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정책과-340, 2005.03.23 【질의】 <사실관계〉 ○ S세무서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K법인에 대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음. ○ K법인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작성한 어음기입장과 위장자료임을 주장하는 A씨(중기사업자를 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일부는 심사청구를 하고, 일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음(2002.3.14.). ○ K법인의 전대표이사 甲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2004년3월 그동안 제출하지 못했던 “현장별 작업일지”, “어음장 사본” 등 새로운 증빙을 첨부하여 S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 S세무서는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지만 새로운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1998년 귀속분 중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일부 환급조치 하였으나 - 1996∼1997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K법인의 전 대표이사 甲은 과세관청에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징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1996∼1997사업연도분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질의내용〉 (질의 1) 1996∼1997 사업연도분 중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환급할 수 없음. 〈제2안〉 : 환급할 수 있음. (질의 2) 질의 1에서 〈제1안〉이 채택될 경우로서 위 사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환급할 수 있음. 〈제2안〉 : 환급할 수 없음. (질의 3) 부과 당시에는 당해 사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탈루한 세액을 추징만 하였으나, 5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부과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 부과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경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 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 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3, 2006.01.04 【질의】 당 법인은 수주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수주입찰 매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0년 귀속에 가공 외상매출 1건을 발생시켰고 2000년 귀속 외상매출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같은 금액을 같은 회사에 2001년 외상매입을 발생시켜 상계시킨 바 있음. 가공매입부문과 가공매출부분을 함께 2005연도에 수정신고하여 차액부분을 납부한 바 있음. 문제는 가공매출부분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감액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므로 현 제도(고충처리, 진정 등)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후 감액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즉, 법인46012-768, 1996.3.9.와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