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자 신고는 8년 자경감면으로 신고(사업용 해당)
- 관할세무서 조사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에 경정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하는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007. 2. 28. 신설)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2007. 2. 28. 신설)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07. 2. 28. 신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ㆍ발생하였음).
-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