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4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압류한 경우,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에 대한 압류순서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청은 『농특산물 판매체험시설』신축을 위한 수용토지에 토지소유자 甲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2개 세무서로부터 각각 압류됨 - 등기부상 압류일 : ‘A’세무서 ’10.7.6.(先), ‘B’세무서 ’10.7.22.(後) ○ ○○시청은 수용토지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도 2개 세무서 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각각 수령함 - 채권압류 통지일 : ‘A’세무서 ’12.2.28.(後), ‘B’세무서 ’12..2.17.(先) 나. 질의내용 ○ 국세체납으로 복수의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토지가 수용되고, 그로 인하여 지급 예 정인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로 보상금으로 국세 를 전액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등기부상 압류시기와 채권압류 시기의 순위가 서로 상이할 때 국세채 권의 우선순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 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 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 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 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 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 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 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 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한 경 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 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 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 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 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사사례 ○ 징세46101-1086, 2000.07.24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은 채권으로서 새로이 압류를 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 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며 만약,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귀서에서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2008-009, 2008.12.31, 체납자의 압류대상 부동산이 토지수용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압류만으로는 우선 순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등)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압류하거나 이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 탁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압류만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일실 ○ 징세46101-184, 2000.02.03.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 징세46101-1424, 2000.09.30.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179, 1987.05.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 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 기법46019-234, 1996.08.07.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8조까지의 체납처 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 제57조 의 “참가압류”는 압류의 효력과 교부청구의 효력을 가지는 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갑구청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세무서에 배분하여야 함. ① 갑구청 ② 세무서 ③ 병시청의 순서로 배분한다. ○ 대법원2007두2197 (2007.5.10)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 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01다83777, 2003.7.11.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 수용법’이라 한다 )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로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00.7.4. 산거 98다62961 판결 참조),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 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5두9088, 2005.11.24.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 선 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 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