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외수입업무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외수입 관련 질의로 세외수입업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제도(구
병역법 제95조
, 법률
7272호)가 2005.7.1.부 폐지되었으나,
병역법
부칙 제3항(법률 제7430호)에 의해
이미 부과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의무가 있음
나. 질의내용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분 전부를 불납결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불납결손 처분 후 일정기간(예:3년)이 지나도록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 재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구
병역법 제95조
【귀국보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법률 제7272호, 2004.12.31>
①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
병역법 제95조
【과태료】<법률 제7430호, 2005.3.31>
① 삭제 <2005.3.31>
○
병역법
부칙 <법률 제7430호,2005.3.3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