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2.24 제3채무자인 당사는 체납자 (주)○○○○협동
단지(채무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채권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음(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번호 ××××카합×××)
- 2009.3.24 ××세무서는 당사에게 체납자 (주)○○○○협동단지의 임차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함
- 2009.3.27 ××세무서는 매월 임차료 지급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추심요청 함
나. 질의내용
- 아래의 국세청 예규(징세46101-766, 2000.5.23)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함
“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중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란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카합×××)
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12.30. 법명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12.30. 법명개정)
바.「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007.12.31. 개정)
4.「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12.1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007.4.11. 개정)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90.12.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1.5. 개정)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0…1【가압류】
법 제35조에서 "가압류"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파산법 제145조
(선고 전의 재단의 보전처분),
화의법 제20조
(보전처분),
회사정리법 제39조
(보전처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를 포함한다.
(2004.2.19.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0…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법 제35조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1061호)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4.2.19.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2004.2.19. 번호개정)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8.2.5. 신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766, 2000.05.23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서면1팀-473, 2008.04.03
【질의】
- 일정액 이상의 물품 용역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국세징수법」제5조 및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ㆍ이행에 따른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
- 계약당사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미루던 중 계약당사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명령이 있었고, 동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접수되었음.
1. 상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당사자 및 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국세청이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8, 2003.1.8. 및 서일-129, 2007.1.2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8(2003.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서일-129(2007.1.22.)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 서면1팀-126, 2006.02.01
【질의】
- 2005.11.10. ○○기업 부도
- 2005.11.17. ○○에스엔씨 채권가압류(서울○○지방법원)
- 2005.11.25. ○○세무서 채권압류(부가가치세 2005.1. 정기 고지분과 가산금: 납부기한 2005.9.30.)
- ○○세무서의 국세와 ○○에스엔씨의 채권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회신】
1.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예규(징세46101-5572, 1994.6.28.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징세46101-5572(1994.6.28.)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② 징세46101-766(2000.5.23.)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③ 징세46101-2965(1994.4.7.)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④ 징세46101-540(1999.3.8.)
1.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2.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
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서면1팀-1297, 2006.09.18
【질의】
- 국세체납이 있는 "A"건설은 "B"시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중에 "A"건설의 채권자인 "C"가 발주자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으며 확정 후 5개월 뒤 해당 세무서가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공사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C"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 전부명령을 확정받아 공사대금 청구할 때까지 해당 세무부서는 일체의 법적조치가 없었는데도 국세가 우선하는지,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자가 우선하는지.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대법원88다카42, 1989.01.31.
【요지】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서 제3채무자(債務者)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債務者)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유】
주식회사 ○○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물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
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제강주식회사, ××××은행 주○대, 진○수 등이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후 부산 ○○○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진정수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 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 이의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