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11.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1999년 외환위기로 사업을 실패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2011.7.13. 질의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압류함
나.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
입액”의 의미
○ 보험해약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
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
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